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경상북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나서

이창재 기자 입력 2016.09.20 20:15 수정 2016.09.20 20:15

경북도, 재산권 보호 시군 우선해제대상 점검경북도, 재산권 보호 시군 우선해제대상 점검

경북도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도시발전의 기틀을 재정비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일부 시설에 대해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이다.이런 장기미집행 시설이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토지매수 신청을 하도록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해제 청구권이 도입된다.오는 2020년 7월 이후부터는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자동 실효하는 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꺼번에 해제되면 개인재산권 행사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되는 반면 주민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워져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북도는 시군에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결정 고시된 지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여 연내 정비토록 했다.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주민 및 시․군의회 의견청취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 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도는 실효성 있는 해제 계획 마련과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오는 10월 12일까지 시군의 추진상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