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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김천

청렴문화 확산 ‘청탁금지법’ 교육

김영춘 기자 입력 2016.09.21 16:50 수정 2016.09.21 16:50

김천시, 사례위주 교육으로 반부패·청렴의지 다져김천시, 사례위주 교육으로 반부패·청렴의지 다져

김천시는 지난 20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전 직원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병진 현 경찰대학 외래교수를 강사로 초빙,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이해력을 높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청탁금지법에 대한 청탁금지법의 도입목적, 적용대상, 위반행위, 신고․처리, 형사처벌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부정청탁 금지에 따른 제재수준은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가 없지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일반인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금지 기준은 1백만원 기준을 적용,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등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1회 1백만원 초과 매 회계년도 3백만원 초과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또한 일체의 금품․향응수수 금지 및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준수토록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박보생 김천시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김천시 전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김천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김천시는 청탁금지법이 금품 등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점을 모르고 법을 위반해, 과태료부터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시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각종 회의․반상회,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천=김영춘 기자 min1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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