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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광역·기초의회 업무추진비 80~90%가 ‘밥값’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05 20:05 수정 2018.09.05 20:05

대구경실련 “사용 기준·공개 조례 제정해야”대구경실련 “사용 기준·공개 조례 제정해야”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대부분 식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지난 7월 한달간 의회운영공통경비 1791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445만원을 합해 324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시의회는 의회운영공통경비 중 75.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중 93.4%를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의 식대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가 행사비로 사용한 것은 대구시립미술관 관람권 구입비 22만8000원이 전부였다.
식대 중심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구·군 의회도 비슷해 남구의회는 업무추진비의 97.4%, 달성군의회는 95.7%, 북구의회 86.8%, 수성구의회 82.8%, 달서구의회 77.4%, 중구의회 64.5%, 동구의회 64.1%, 서구의회 58.6%를 식대로 썼다.
대구경실련은 "구·군의회 가운데 업무추진비를 토론회나 세미나 등에 쓴 경우는 한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8대 광역·기초의회 중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전부를, 달서구의회는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와 행사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구성돼 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지역 지방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거의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과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내용 내역을 공표할 때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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