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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14일 첫 재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05 20:06 수정 2018.09.05 20:06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재판이 14일 진행된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5일 권 시장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 확인과 쟁점 정리, 심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5월 5일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현직 시장 신분으로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유권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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