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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군위

군위군, 인명피해보험 가입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06 18:37 수정 2018.09.06 18:37

야생동물 인명피해, 치료비 지원야생동물 인명피해, 치료비 지원

군위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보상보험'에 가입,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사고 발생일 현재 우리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경북도내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보상액은 1인당 병원 치료비 100만원이내, 사망의 경우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보상범위 야생동물은 벌, 뱀,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받을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 중 상해를 입거나 로드킬 등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아닌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급절차는 피해 발생시 군위군청 환경산림과, 읍면사무소에 치료 내역,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보험사의 지급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고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군위=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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