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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대구경북 체불임금 809억 1만 7400여명 추석 전 해결해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06 20:21 수정 2018.09.06 20:21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추석이 코앞으로 오면 올수록, 우울할 이웃이 있다. 노동자들에겐 달마다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으로 생활한다.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는, 자기의 몸뿐인 노동자들에겐, 월급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다.
이 같은 생활 그 자체인 월급이 체불된다면, 생활은커녕 앞이 참으로 막막할 것이다. 월급이 체불되면, 고용노동부가 있지만, 이 기관은 밀린 월급을 대신 주는 곳이 아니다. 마지막 법적으로 호소할 곳이다. 추석을 앞두고서, 지금까지 체불되었다면, 직장 일보다는 생활 걱정이 앞서는 바람에,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1조4천286억 원이었다. 1조1천930억 원을 기록한 2013년 이후로 계속해, 1조원 이상의 임금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구속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총 26명이다. 지난해 구속된 인원 22명을 넘어섰다. 8명이 구속된 2014년에 비하면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여러 차례 임금을 체불했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했다. 5억 원 이상을 체불하거나 10명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는 특별 단속했다. 실제로 노동자 113명의 임금과 퇴직금 7억 원을 체불한 사업주와 바지사장을 내세워, 노동자 84명의 임금과 퇴직금 14억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 임금액은 8천910억 원이었다. 피해 노동자는 21만9천여 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9천471억 원이었다. 21만4천여 명과 비교해 금액은 5.9% 줄었다. 하지만 근로자 수는 2.1% 늘었다. 제조업 체불액이 3천29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1천489억 원,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1천252억 원, 금융보험과 부동산, 서비스업 950억 원, 운수창고, 통신업 744억 원 순이었다.
임금 체불은 경기의 악순환을 부른다. 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은 가처분소득이 없어지게 된다. 여기에 비례적으로 경기마저도 바닥을 헤매게 된다. 경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대구?경북 노동자의 체불 단속에 날을 세웠다.
지난 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체불임금 근로자는 1만7,469명이다. 업종별 체불금액은 제조업이 371억6,800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33% 증가했다. 건설업은 지난해보다 77% 늘어난 181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체불금액은 74억6,100만원(44% 증가)이다. 운수·창고·통신업 49억7,600만원(66% 증가),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41억5,600만원(14% 증가)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금액은 5인 미만 262억1,700만원(54% 증가), 5~9인 326억7,500만원(44% 증가), 30~99인 171억5,600만원(39% 증가) 등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금액은 늘어났다. 반면에 100~299인 38억7,600만원(6% 감소), 300인 이상 9억9,100만 원 등 대규모 사업장은 지난해보다 체불임금이 줄어, 대조를 보였다. 이 같은 통계 앞에, 노동청은 체불 통계만 내는 곳인가를 묻고 싶을 지경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가동한다.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 활동을 벌인다. 추석 전까지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나선다.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등에는 현장 방문 등으로 청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소액 체당금을 받도록 한다.
노동청의 체불대책을 보면,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일상에서, 무슨 연례행사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평소부터 행동으로 나서야했었다. 상습 체불업자는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현장에서 보여줘야 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업체는 해당 지자체가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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