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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성희롱 2차 가해 방지 법안 대표발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06 20:33 수정 2018.09.06 20:33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2차 가해를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시)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피해사실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 및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금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희롱 관련 사실을 당사자 및 타인에게 적시·유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한 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타인에게 피해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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