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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구미시 행정소송 패소보다 승소 많아 ‘소송 잘했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7 19:58 수정 2018.09.17 19:58

지난 2년간 구미시 현 총 38건 행정소송지난 2년간 구미시 현 총 38건 행정소송
계류 16건, 승소 10건, 패소 5건, 기타 2건

구미시가 행정소송 현황 파악 결과 패소보다 승소가 많아 잘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소송계류(16건)가 많아 불필요한 소송으로 예산 낭비 지적도 일고 있다.
시의 소송건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행정소송 총 38건으로 ▲계류 16건 ▲승소10건, 패소 5건, 기타 7건으로 이 중 계류와 기타 등 총 23건이다.
구미시 각부서중 가장 소송건수가 많은 곳은 ▲도로과 10건▲도시과 7건 ▲세무,위생과 각각 6건 ▲회계·청소행정과 각 5건 ▲새마을, 교통행정, 사회복지, 교통행정, 세정, 징수, 공원녹지 각 4건 ▲수도, 농정, 건축 각 3건 ▲건설, 산림, 과학경제·시민만족과 등 각 2건, 문화, 하수과 등 각 1건을 차지해 각부서마다 골고루 행정소송이 진행·계류 중이다.
이 중 도로과와 도시과 소송 원고는 법인(현대해상)과 개인들이다.
△도로과는 교각충돌로 인한 사망사건 보험금 지급 후 구미시에 구상금청구건과 개인들 소송은 구미시가 원고부동산을 무단점유해 구미시가 사용료 지급 청구소송건 등 다양하다.
△도시과는 공공용지무상귀속건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거부취소신청건과 공공용지 무상귀속건 등 7건이다.
도시과는 앞으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일몰제도입 시 2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2020년 자동효력을 상실해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한 지주들이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예상된다. 
△사회복지과는 2016년 11월 18일 구미천성산 한 사찰의 봉안당 설치이행 취소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결과는 1심은 원고승소,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으로 결국 구미시가 인근 유치원 등 민원을 의식한 눈치보기식 소송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교통행정과도 2016년 10월 25일 한 로지스 회사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화물자동차 감차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계류 중이다.
이처럼 구미시의 소송건은 계류건이 전체 38건 중 16건으로 약 반이나 차지해 승소(10),패소(5)보다 많아 여론과 민원을 의식한 눈치보기식 소송이란 지적이다.
A 변호사는 “각 자치단체가 고문 변호사를 두고 있는데도 가끔 전혀 의미없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원 판결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모습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중 계류((繫留)란 어떤 사건이나 법안 따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상태로 언제해결될지 모르는 하세월 소송으로 결국 시일이 지나면 소송 당사자들이 대부분 포기해 유명무실한 소송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 구미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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