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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존 제시한 시정방안 기각…제재절차 착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8 18:30 수정 2018.09.18 18:30

골프존-가맹점-비가맹점간 이견 첨예골프존-가맹점-비가맹점간 이견 첨예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기각하고 본격적인 법적 제재 논의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골프존이 지난 8월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제시한 3가지 방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단체들 간 이견이 커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돼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절차는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제재에 앞서 불공정행위를 한 해당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시해 법적 제재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골프존은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가맹점에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과 투비전 플러스를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들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신제품 공급을 끊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골프존의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고, 골프존은 제재에 앞서 자체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골프존은 △신제품(안)에 대해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 개발·공급 △2년6개월간 총 300억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 보상금 지급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이내 신규 출점 제한 방침 2020년까지 연장 등을 합의안으로 내세웠다.
전원회의에서는 골프존과 이해관계자인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 등이 참여해 골프존이 제시한 이같은 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존 역시 제시한 시정방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심의가 종결됐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절차가 기각됨에 따라 골프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열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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