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다…예보가 先상환후 소송해 회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8 18:30 수정 2018.09.18 18:30

착오 수취인 거부로 속수무책…예보가 매입해 반환착오 수취인 거부로 속수무책…예보가 매입해 반환
반환율 46%→82%로 개선 기대…내년 상반기부터

# A씨는 돈을 빌린 B씨에게 지난해 6월 은행 자동화 기기로 90만원을 보냈다. 그런데 실수로 C씨에게 돈을 잘못 보낸 사실을 알고, 은행을 찾아가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은행에서 "C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예금주 동의 없이 잘못 보낸 돈을 빼서 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A씨는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같은 착오 송금이 연평균 1925억원(7만779건)에 달하지만, 반환율은 46.2%에 그친다. 정부가 금융권을 독려해 착오송금 피해 구제에 나섰다. 1년 이내, 1000만원 이하의 착오 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받은 사람으로부터 매입해 잘못 보낸 사람에게 돌려준 뒤, 추후에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절반에 못 미치는 반환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 직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길 거부한 채권은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서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 매입 대상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채권으로서 △송금 금액 기준으로는 5만~1000만원이다. 이 대상이 연간 착오송금 건수의 82%(액수 기준 34%)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보가 먼저 채권을 매입해 착오 송금인에게 돌려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회수한다. 예보는 소송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20%로 설정하고 착오 송금액의 80%를 먼저 상환한다.
예보가 착오 송금액 수취인에게 최종 회수한 자금은 채권의 매입 자금으로 다시 활용해서 구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면, 지난해 기준 5만2000건의 미반환 착오송금 중 82%인 4만3000건을 구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교적 소액인 착오 송금을 중심으로 구제를 시작한다"며 "신규 사업인 만큼 추후 성과 등을 봐가면서 매입 가격 증액 등 구제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구제사업은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립조합 등이다. 자동화기기(CM/ATM 공동망)와 타행환 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모두 포함한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예보의 업무 범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당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금융위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법 개정 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구제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착오송금이 개인의 실수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생각하면 단순한 개인 실수로만 간주할 수 없다"며 "그간 기울인 정책적 노력으로는 구제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법 개정과 금융권의 협조를 통해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