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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발주한 납품업체, 대금 지급 못 받아 ‘울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8 18:39 수정 2018.09.18 18:39

납품업체 “공공기관 사업조차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야 하나” 하소연납품업체 “공공기관 사업조차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야 하나” 하소연

경북도가 발주한 경북도서관에 물품을 납품한 납품업체가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다.
다음 주가 추석인데, 대급을 받지 못하면 명절도 제대로 쇨 수 없다며 경북도를 원망하고 있다.
경북도서관은 경북도가 경북지역 대표 도서관을 건설하기 위해 A건설사를 시공사로 2017년 5월 착공해서 2018년 12월에 완공 예정이다. 부지가 9천500㎡ 건축연면적이 8천283㎡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가 351억원이다.
이 공사에 물품을 납품한 k납품업체는 원청인 A사와 하도급 B건설사 간의 분쟁으로 인해 결제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속만 태우고 있다.
납품업체에 따르면 원청에서 하도급를 받는 B건설사가 공사 타절로 공사 현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감독기관은 강 건너 불구경으로 나몰라라 하면서 납품을 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원청인 A건설사 현장소장에 따르면 A건설사는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매월 지급 해왔다고 말했으나 하도급업체인 B건설사에서 공사 대금을 지급 받고도 수개월간 납품업체에 지불을 미루어 오다 공사현자에서 분쟁과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돼 원청으로부터 공사 수행능력 부족으로 하도급 업체 계약해지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여기에 납품을 한 납품업체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납품업체는 감독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재기했지만, 소용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납품업체 김 모씨(56)는 “공공기관 사업조차 믿지 못하고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으니,  누구를 믿고 납품을 해야 할지 감독기관인 경북도청 신도시조성과를 원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도시조성과 김 감독관은 “타절로 인한 밀린 대금은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일 결제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건설사는 답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하도급대급 미지급 문제는 개선 추세에 있으나, 하위 협력사로 갈수록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는 거래 단계가 낮아질수록 법 준수 의식이 낮고, 하위 협력사가 대기업-1차 협력사 간의 거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제도 개선 효과를 하위 협력사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문봉현 기자  newsm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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