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대구 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그동안 낡고 노후화되어 사용이 어려운데도 법정주차대수 확보가 어려워 방치했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노후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를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 면수를 기존의 절반만 확보해도 법정 주차 대수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실질 주차 공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서구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수치상 주차면 수 감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주차면 수를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