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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구미시의원 선심성 예산 ‘재량사업비’ 문제 많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8 19:53 수정 2018.09.18 19:53

시의원 한 명당 올해 7500만원 연간 17억2500만원시의원 한 명당 올해 7500만원 연간 17억2500만원
시민단체,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공개 및 폐지 주장

그동안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일명 의원 쌈짓돈인 재량사업비는 지방분권·지방자치 강화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구태와 비리의온상이 되고 있다.
지방의원은 지역구의 각종 민원요구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주장하지만 결국 선출직 의원의 지역구 관리 돈인 셈이다.
특히 이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이란 미명 아래 법 규정에도 없는 예산을 제멋대로 쓰거나, 그 뒷돈을 챙겨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전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전 도의원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재직 당시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자신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주고 체육시설 설치사업자로부터 3회에 걸쳐 154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학교 방송 및 체육시설 사업비를 특정업체에 밀어주고 리베이트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이처럼 의원 재량사업비가 말썽이 되자 구미시 한 시민단체가 구미시와 시의회에 시의원들 재량사업비에 대해 공개를 요구했다.
공개질의 내용은 8개 항목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일명 재량사업비)가 시의원들께 관례적으로 주어져 구미시도 명칭만 변경해 사용하고 ▲이 사업비는 구미시의 어떤 조례, 조항에도 그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구미시민의 세금인데도 검증 절차와 지출내역도 무시된 채 사업집행 의혹과 ▲자칫 개인이 유용할 우려와 비리 의혹이 많아 집행내역은 상세히 공개돼야 하며 시의원들의 질의서를 통해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함을 알려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선심성 예산인 소규모 지역숙원사업 재량사업비를 놓고 시민단체가 공개질의서를 보내자 구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투명한 예산집행을 한다고 해명했다.
구미시의 올해 재량사업비는 총 17억2500만원으로 의원 1인당 7500만원을 총 23명 시의원께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올해 가장 많은 재량사업비가 집행된 곳은 1억원으로 인동지역 폭우로 인한 상가 침수지역이다.
나머지 재량사업은 수해로 인한 긴급농로 및 구거보수, 가로등, 보안등과 경로당 보일러 교체, 학교 리모델링 등 그 사용처도 다양하다.
구미시는 과거에는 시의원 재량사업비를 시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으로 시의원들이 집행했지만 말썽이 나자 지금은 일부지역 외 각읍·면·동 동장들이 시의원과 상의해 집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비 중 3천만원 이상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붙여 최저가 응찰자로 낙찰하며기타 긴급을 요하는 1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비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각 읍·면·동장이 집행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현재 지급되는 소위 재량사업비 중 일부지역은 시의원이 전혀 관여치 않고 동장재량으로 사용되며 연간 사용처가 없을 때는 연말에 지급 금액 중 20~30%를 삭감 처리해다음해 지급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구미시는 재량사업비 지급에 그 어떤 사업도 토론과 검증이란 절차를 무시한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칫 개인이 유용할 우려와 비리 의혹이 난무한 이 사업을 굳이 명목만 바꿔 사용할 이유가 있는지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선정은 2014년 의원재량사업비 폐지 이후 이름만 바꾼 제도로 소규모지역숙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의원 1인당 예산을 집행해 왔다.
실제로 의원 개인이 예산 용도를 결정해 집행부에 통보하는 형식에 그치고 있어 일부지역에는 시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시민단체들이 폐지를 주장했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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