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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고령

고령군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8 20:20 수정 2018.09.18 20:20

고령군은 어려운 지방재정 해소 및 지방세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3개월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7월 고령군 체납액은 23억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총 체납액의 38%에 해당하는 9억원 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 지방세 정리 징수단을 구성함으로써 군, 읍면동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특히 체납세 정리기간 중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적극 실시,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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