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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법률전문위원 운영 업무협약 체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19 19:25 수정 2018.09.19 19:25

대경중기청-대구변호사회,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위해 맞손대경중기청-대구변호사회,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위해 맞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8일 오전 대구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구제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법률전문위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구·경북중기청은 대구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운영하고, 대구변호사회는 법률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소속변호사의 공익활동시간 인정 및 교육장소 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는 매주 수요일 수?위탁거래와 하도급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상담, 권리구제 절차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대구·경북중기청은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피해구제에 한계를 겪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에 필요했던 전문적인 법률상담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담 대구변호사회장은 “대구변호사회는 다양한 분야에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왔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경북중기청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김한식 대구·경북중기청장은 "법률전문위원 제도를 통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실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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