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대형마트 및 화장품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관내 유통업체 포장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 물품은 △제과류 △주류?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잡화류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포장 재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점검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포장검사 명령 등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울진=김경호 기자 huripo13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