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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22 20:50 수정 2016.09.22 20:50

정부가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집중호우, 폭설 등외에 지진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잇따른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정부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이날까지 지진 피해규모를 파악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원)을 초과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는다. 앞서 안전처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18일과 20일에 각각 24억원과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다.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안전처, 행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해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우선 피해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안정 및 치유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심리상담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해 실시 중이다.자원봉사단체, 재능봉사자와 협력해 건축물 등 피해복구도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인 중이다.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주택이나 기둥·벽체주택과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이 파손된 주민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된다.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반파에 미치지 못하는 주요 구조물 파손 100만원 등이다.경주시 이외의 지역도 피해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이 지원된다.안전처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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