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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낱개 포장 허용…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제 시행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6.29 20:31 수정 2016.06.29 20:31

배추·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신설배추·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신설

앞으로 인삼의 수출 경쟁력과 업계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인삼 낱개 포장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보면 인삼의 수출 경쟁력을 위한 규제 완화가 눈에 띈다. 지금까지 제조·유통되는 인삼류는 중량이나 인삼의 크기별로만 포장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낱개별 포장을 허용하고 프리미엄 인삼에 대한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새로운 포장규격을 도입한다. 질소포장, 캔포장 등 새로운 형태로 포장하는 경우 홍삼·태극삼·흑삼은 20년 이내, 백삼은 10년 이내로 품질보증기간을 확대했다. 수출용 인삼류에 대해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되는 인삼류임을 학인하는 영문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친환경 농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한다. 1000㎡ 이상 농산물을 경작하는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인증 신청단계에서 친환경인증기관에 매년 1회 농가 거출급을 납부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조성액의 50% 이내)을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해 친환경 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주기적으로 공급과잉이 반복되는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고랭지배추와 겨울무에 대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이 신설된다. 민간 자율 주도의 수급안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9월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6개 기업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개발(R&D), 포장설계, 시제품 생산 등 원스톱 지원을 시작한다. 10월에는 글로벌 종자개발 및 종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된다. 산림보호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을 확대하고 허용행위를 구체화해 산림 자원을 실효성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해야했던 유아숲체험원은 앞으로 산림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게됐다. 보호구역 내에서 재배나 채굴·채취가 가능한 품목은 '산채나 산약초'에서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확대, 구체화한다. 숲길을 조성하는 행위는 산림보호구역을 훼손한다고 판단돼 기준을 2m에서 1.5m로 축소할 방침이다. 사실상 분묘(분묘 설치 후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한 경우)에서는 임의벌채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돼 있는 경우에만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입목을 임의로 벌채할 수 있었다. 9월부터는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도 분묘 설치 후 20년이 지난 '사실상 묘지'에 해당되면 분묘 주변 입목을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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