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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처리 유도하는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해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14 18:26 수정 2018.10.14 18:26

정태옥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국감서 보험료 할증 문제점 지적정태옥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국감서 보험료 할증 문제점 지적

▲ 정태옥 의원

국회 정무위 소속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보험료 할증 산정방식에 문제를 지적했다.
자동차보험료는 통상적으로 무사고 차량은 할인되는 반면 사고차량은 공평 분담하는 차원에서 할증이 붙게 돼있다.
보험료 할증시 사고 건수와 크기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사고건수가 동일한 경우 심도가 큰 사고가 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사고 크기가 동일한 경우 사고 건수가 많으면 더 많이 할증이 붙는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가 사고 크기보다 사고 건수로 계산해 산출하다보니 경미한 접촉사고를 두 번 내어 총 40만원 사고를 낸 운전자가 1억원에 달하는 사고를 내고 부상당하게 한 운전자보다 보험료 할증이 더 붙게 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한 8:2나 9:1로 자신의 과실비율이 작은 사람도 사고 건수에 산정돼 할증이 붙게 된다.정태옥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산출 시뮬레이션 내역에 따르면 평소 60만1천470원의 보험료를 내던 자동차 보험가입자 A가 ①외제차와 사고가 나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수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 1건의 경우 약 27만원이 상승한 86만9천930원을 내는 반면 ②사고금액 합이 21만원인 사고 2건을 냈을 경우 31만원이 상승한 91만9천350원을 보험료로 지출하게 된다.
즉 단순한 접촉사고 2건을 낸 운전자가 사고 1건으로 대형 인명사고와 엄청난 금액의 물적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 할증이 붙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 보험사들이 건수제로 할증을 산정했기 때문이며, 보험사들이 경미한 사고 운전자들로부터 보험사의 손해를 메꾸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결국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사고금액이 할증금액(50만원) 이하인 경우에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이 두려워 자비처리를 하고 있으며, 보험사들도 이러한 부분을 안내하며 자비처리를 유도해 이익을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정 의원은 “할증금액 이하의 경미한 접촉사고든 인적 사고를 동반한 대형사고든 똑같이 사고 1건으로 책정해 건수별로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할증제도로 보험사의 호주머니만 챙기는 꼴”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금융권 채용비리는 잘못된 일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금감원의 국가개입주의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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