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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17 10:47 수정 2018.10.17 10:47

포항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7월 25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지역 경제계 및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열린 정책 간담회는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규제, 유럽연합(EU) ‘세이프가드’ 발동 등 철강제품 수출 관련 무역환경 급변과 국내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바 있다.
이 후속조치로 포항시는 기업 운영이 직결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대출 이자 중 포항시가 지원하는 이차 보전율을 현행보다 0.5% 추가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숙소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산업단지로의 원거리 출퇴근에 대한 부담이 많아 이직이 잦았던 청년 미취업자와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근로자를 놓치고 있던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시는 올해 전체 6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월 임차료의 70% 이내(단, 기숙사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추가 발생되는 임차료의 3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조건은 입사 5년 미만의 근로자로 일반기업은 기업 당 최대 10명 이내로 신청가능하며, 청년(만18~39세)고용기업의 경우, 기업 당 최대 15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3),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054-270-218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포항=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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