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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2018 특판 독도 예·적금 판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17 13:26 수정 2018.10.17 13:26

DGB대구은행이 ‘대한제국 칙령 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8주년’을 기념해 우대·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독도 예·적금을 16일부터 한시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이버독도지점 운영 등 독도사랑에 앞장서고 있는 대구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제정된 ‘독도의 달’을 기념하고 고객들에게 독도사랑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 상품을 판매한다.
특판 독도예금은 연2.05%, 적금은 연2.2%의 기본 금리에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규가입일 또는 예금기간 중 독도를 방문해 받은 독도명예주민증이나 울릉군청 독도박물관이 발행한 독도아카데미 수료증 제시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p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아이M뱅크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0.05%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독도예금 특판 한도는 5천억(독도적금 제한 없음), 가입기간은 1년이다.
정기예금은 1인당 최저 1백만원 이상·최고 5천만원 범위 내 가입 가능하며 정기적금은 월 10만원 이상·1백만원 이하 가입 가능하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16주년을 기념해 특판 상품을 판매하는 대구은행은 다양한 독도사랑활동을 벌여왔다.
독도기금을 조성해 독도를 지키고 가꾸는 사업에 사용하는 한편 매년 독도 예·적금 및 독도네티즌 예금 고객을 대상으로 독도방문행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에도 2박3일 일정으로 독도를 방문해 울릉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독도 등대 방문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이밖에 지역 고등학생 대상 DGB독도사랑골든벨개최, 독도사랑 홈페이지 운영 등 다방면의 독도 사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DGB 특판 독도 예·적금 상품이 은행 이용 고객들의 독도사랑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지역 문화 홍보, 사랑 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고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로 고객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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