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에 따르면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면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해 주고 있다.신․증축한 건축물은 취득세 1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 감면해 주고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다.이일재 기자 lij196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