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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내년 53억원 적립’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04 16:55 수정 2018.11.04 16:55

대구 달성군 김문오 군수(사진)가 계획적·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미래지향적 역점시책 추진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 지난달 30일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4일 달성군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재정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재정이 어려운 해에 이를 사용하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달성군은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 오는 2019년도 본예산안에 53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또 적립된 기금은 경기 위축으로 세입이 크게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 침체 위기 시, 지방채 원리금 상환, 공공청사의 신축과 증축 등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역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재정기반을 확보하게 되면서 대규모 사업이 투입되는 공공시설물 건립 시 재정쏠림현상을 사전에 예방해 균형 잡힌 재정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지역 간 균형발전과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북부권 복합행정청사 건립, 달성군문화예술회관 등 군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 건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자연재해를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운영은 26만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수혜 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문오 군수는 “특히 내실 있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탄탄해진 재정기반으로 민선 7기 군의 역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군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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