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에서는 2019년 1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농업현장의 혼란과 지역의 주력산업인 참외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관리를 위해 11월 1일부터 참외접목 농가를 방문, PLS에 대한 설명과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대한 설명을 실시했다.
최종관 성주읍장은 참외 농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참외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준수하고, 출하 전 마지막 살포 일을 지키고, 농약포장지 표기 사항을 확인하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만 사용하지 않으면 PLS가 시행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당부하면서 11월 한 달간 지속적인 농가 홍보로 PLS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