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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원전·방폐장 전면 재점검

이창재 기자 입력 2016.09.28 20:09 수정 2016.09.28 20:09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경북도의회 농수산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제288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6일 농수산위원 회의를 열었다.농수산위는 이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조례안 2건, 농축산유통국 및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심사․의결 및 원자력클러스터 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농수산위는 도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에 나서 2017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 각종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농수산위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농수산위 소관기관은 경북도청 동해안발전본부, 해양수산정책관, 농축산유통국을 비롯해 소속의 5개 사업소, 도청 직속기관 농업기술원(연구소 포함) 및 3개 도 출연법인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다.이날 농수산위는 영덕 황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과 울진 황이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황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은 지․덕․노․체의 이념으로 조직된 젊은 농어업인재들인 4에이치 회원들의 활동 및 농어촌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관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이 조례안엔 4H활동 지원대상 주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주관단체 운영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등 4H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황이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경영비의 지속적 증가 등에 따라 정체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한 농업인 경영안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격안정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차액지원 사업 및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경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등을 담고 있다.이어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이번 경주지역의 지진발생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연계해 원전 및 방폐장을 대상으로 시설의 내진성능, 방재대책 등에 관한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또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가동 및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따른 안정성 여부, 원자력 업무에 대한 실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및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농수산위원회는 회의를 마치고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쌀 전업농 경북도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쌀 가격 폭락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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