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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북구의회의원, ‘대구 북구 유통업상생발전·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12 20:17 수정 2018.11.12 20:17

대구북구의회 김지연 의원은 ‘대구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유통기업인 (주)서원유통 탑마트의 대구 북구 태전동 개설계획 예고하면서 태전중앙시장, 인접지역 소비자와 골목상권 소상공인, 유통업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설계획에 따르면  매장면적 987.46㎡이며 지상1층 준대규모점포로 개설, 매장 일부는 물류창고 운영 예정이다.
강북지역 유통업체만 560여개 정도로 태전동 상권 인접해 있는 준대규모 마트의 수가 6개며 판매품목도 대동소이하다.
또 대형마트나 SSM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설정은 있지만 지역 상권단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과 제도가 없어 지자체와 의회의 역할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3가지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상업 보존구역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소비자와 골목상권 소상공인, 유통업종사자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상권을 들여다보고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상권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및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북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정책과 제도로의 변화는 물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정희, 최우영, 한상열, 유병철, 채장식, 김용덕, 김기조, 안경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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