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남면에서는 11월12일 오후6시30분 동암2리 마을회관에서 PLS제도 시행에 대비 한 중점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Positive List System)제도는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적용?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참외를 포함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얼마 전 성주군에서는 PLS제도 시행 대비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였고, 선남면은 그에 따라 PLS제도 시행 홍보 운영팀을 구성하여 11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4주간 1일 1 또는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영농작업이 끝나는 오후 시간에 참외재배 농업인들을 마을회관으로 소집하여 PLS제도 시행에 따른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보팀의 첫 출발을 동암2리 마을회관에서 시작하였고, 이날 교육에서는 PLS제도 시행에 있어 참외 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등록된 농약이라 하더라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살포 할 것을 중점 홍보했다.
김건석 선남면장은 “앞으로 성주 참외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한 때이며, 농약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우리면에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PLS제도 시행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