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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시원 화재 발화점 거주자 추가조사…건물주 소환은 아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13 18:40 수정 2018.11.13 18:40

'301호 거주자' 2차 조사…일반 병실 옮겨 치료 중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발화 지점인 301호 거주자에 대해 1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301호 거주자 A씨(72)에 대해 1차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재 당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이날 조사에서 A씨는 화재 당시 잠을 자고 일어나 전열기 전원을 켜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전열기에서 불이 나는 것을 목격했으며, 다른 거주자와 화재 진압을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강력·형사팀 21명, 지능팀 8명 등 총 3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화재 원인과 해당 고시원 건물의 소방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화재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고시원 원장에 대해서는 관리상의 과실,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의 지원에도 건물 매각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반대했다고 알려진 건물주인 하창화 한국백신 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종로구, 종로소방서 등 유관기관 2차 합동감식 및 현장조사에서는 고시원 내 소방설비 설치 및 작동, 불법 증개축 여부에 대한 확인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소방·건축 관련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소방, 구청, 세무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자료 회신 후 집중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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