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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뇌물수수 혐의 한동수 전 청송군수 집행유예 2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13 18:43 수정 2018.11.13 18:43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한동수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피고인들의 지위나 관계로 봐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경솔하게 처신하고 주민의 기대를 저버려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재직 기간 큰 과오 없이 임무를 수행하며 공적을 쌓은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군수는 2014년 12월~2016년 1월 6차례에 걸쳐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과 집행유예 등이 각각 선고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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