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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일용근로자 임금 체불해 구미 건설업자 구속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13 18:54 수정 2018.11.13 18:54

노동부 구미지청, 건설노동자 임금 1800만원 체불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12일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876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백모(37)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백씨는 경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북 구미·경산, 경남 창원, 서울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도장(塗裝) 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했다.
그는 시공할 여력이 없으면 여러 공사를 수주했고 부가가치세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영 사정이 악화하는데도 공사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은 고의로 체불했고, 체불 후에는 피해자들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회유와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구미지청은 전했다.
피해자 8명 가운데 2명은 외국인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구미지청의 출석·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지에도 거주하지 않아 구미지청은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탐문·기획 수사한 끝에 결국 그를 구속했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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