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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군위

군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추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13 20:01 수정 2018.11.13 20:01

군위군은 발전시설(태양광 등) 허가기준 마련을 요점으로 하는 ‘군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12일 군위군 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및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과 관련해 도로법상 도로로부터 500미터(군도 200미터),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단, 10호 미만은 100미터),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회의결을 거쳐 12월 중으로 이를 공포·시행할 예정”이 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에 설치되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위=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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