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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태 위원장, 민주당 ‘당원자격정지 1년’ 억울하다 기자회견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13 20:07 수정 2018.11.13 20:07

더불어민주당 장기태 구미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12일 구미시청 열린 나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1년’을 의결 받은 것에 대해 재심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문식 민주당 시의원이 앞장선  기자회견은 기자. 민주당시의원,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전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당 재심위원인 박혜린 위원의 참고인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했다.
A4 용지 8쪽 분량인 진술서는 장 위원장이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이런 징계과정에는 특정인의 비방, 내란, 음모, 선동 등과 당사자 몰래 불법 노음 파일 등이 중앙당에 제출돼 사실이 아닌데도 자격정지 1년을 당했다는 억울함을 주장했다.
중징계 결정을 내린 민주당 윤리위(위원장조태제)는 장 위원장이 참고인 신문과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때 징계혐의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힌 후 당원들을 상태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요한 정황도 확인한 결과 특정 예비 후보자께 불공정한 차별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혀 징계결정사유가 됨을 밝혔다.
또한 “일부 권리 당원의 명부를 유출함에 따라 불공정 경선을 초래한 혐의가 인정되고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의 사실도 확인 한결과 당원간의 분열과 불공정 경선이 초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1년 결정을 내렸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강조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 민주당 윤리위는 특정인을 표적으로 중징계를 내리지않는다“며, “고소,고발 등 당에 제출된 사유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징계사유가 될 경우 출당 및 당원 자격정지 1년등 중징계를 내린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불법선거개입으로 인한 결과라는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진실을 밝혀 내고 허위사실로 끊임없이 지역 정가를 혼탁하게 하는 세력들에 대해 정의롭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을 통해 반드시 오명을 벗고 바른 정치질서 구축에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자격정지는 지난 2010년 추미애 전 대표와 2016년에는 세종시의회 윤형권 부의장과 박영송 교육위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 등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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