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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에 당원자격 정지 3개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14 19:46 수정 2018.11.14 19:46

이용주 “물의 일으켜 죄송…당 처벌 겸허히 수용”

민주평화당이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이 의원에게 평일 18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을 권고하기로 했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장 원장은 “제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제명은 당의 존립을 해하거나 당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해당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원자격 정지 자체가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두고 “1개월부터 2년까지 할 수 있다”면서도 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선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의 음주운전 소명 내용과 관련해선 “(이 의원은) 모임을 가졌던 자리에서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까지 갔으며, 집에서 2시간 정도 지내면서 수면을 취했다”며 “그러다 연락을 받고 본인(이 의원)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본인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당시 이 의원이 치과 약을 먹고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운전할 때 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판단했을 뿐, 전후관계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하고도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해서 더 큰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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