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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 지배구조 전면쇄신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0 18:57 수정 2018.11.20 18:57

DGB대구은행 경영관련 중요규정 개정(안) 결의

DGB대구은행 이사회는 지난 19일 DGB금융지주에서 요청한 ‘경영관련 중요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DGB금융지주는 지난 9월 발표한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제도화 하기 위해 지난 11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자회사에 규정개정 요청을 했으며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13일, DGB생명은 15일 각각 규정개정을 했으며 19일 마지막으로 대구은행에서 규정개정을 결의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CEO 육성 및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감독당국의 방향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은행장 선임에 대해서는 추천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자회사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가지되 은행 이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제도변경으로 DGB금융그룹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내 선도사 수준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그룹의 신뢰 회복과 경영 리스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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