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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0 19:19 수정 2018.11.20 19:19

문경시의회 이상진 의원 대표발의

문경시의회 이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공동주택 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세대 규모별 지원상한액 및 자부담율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는 내용이다.
이상진 의원은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 인가를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 즉, 대단지 아파트로 대상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부담율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됨에 따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에 외벽도색, 옥상방수, 경로당 보수 등 주민 편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상진 의원을 포함해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박춘남, 남기호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문경=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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