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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국회정상화 합의…정기국회 후 고용세습 국조 실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1 19:35 수정 2018.11.21 19:35

여야 원내대표, 23일 본회의서 무쟁법 법안 처리하기로

여야는 2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진통 끝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회동 직후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난항을 겪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의 경우 민주당이 7명, 한국당은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지난 15일부터 중단됐던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빠르면 이날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당장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예결위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소위가 한동안 가동되지 않은 탓에 예산심사를 할 시간이 다소 촉박한 상태다. 이에 예결위는 예산심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여야는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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