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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 ‘나몰라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1 19:37 수정 2018.11.21 19:37

도의회 조현일 의원, 사회적 약자 외면 한다 질책

경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거액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차갑게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경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사진)은 지난 19일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준수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지난해 3억2천만원과 올해 예상금액 4억6천만원 정도이며, 올해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55%로 지난해 2.81%보다 하락하는 추세로 장애인 고용환경이 더욱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시한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제28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고용부담금, 이 돈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라. 장애인 희망일자리실무자 수당은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급식비와 명절휴가비가 절반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같은 교육청 소속 장애인 교육실무자와 수당을 비교해서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희망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할 경우 일반장애인 2명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도 교육청은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장애인을 고개 숙이게 하지 말라”며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평소 중증장애인생산품업체와 자활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교육청과 산하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경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장애인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소수자에 대한 정책개발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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