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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안희정 사건공동대책위 “1심 무죄 선고, 2심서 달라져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1 19:40 수정 2018.11.21 19:40

152개 단체로 꾸려진 공대위 항소심 대응 기자회견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오는 29일 시작되는 가운데,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공대위)가 항소심 재판에서 변화를 촉구했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대위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애초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중심으로 꾸려졌던 공대위는 현재 152개 단체가 연대해 활동하고 있다. 3명이던 피해자 변호인단도 1심 선고 후 9명으로 늘어났다. 공대위는 지난 3월 5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이후 성명 발표와 공판 모니터링, 방청연대 등을 진행해왔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정혜선 변호사는 이날 발언에서 검찰의 재항고 이유이기도 한 1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문제를 짚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안 전 지사를 기소하면서 제출한 직접적 증거의 핵심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었다”며 “검찰이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말을 일방적으로 신뢰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강간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유죄 취지로 뒤집은 사례를 들며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며 피고인의 정치적·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구체적 정황도 제시했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성인지 관점을 운운하면서 피해자의 증언을 배제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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