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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구미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지난 10월 이어 두번째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2 18:09 수정 2018.11.22 18:09

경북 구미경찰서는 22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미시 공무원 A씨(50)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구미시 송정동 송원육교 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의 만취상태였다.
경찰의 기계 음주 측정에 불복한 A씨는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구미시에 통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징계기준표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정직이나 감봉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구미시의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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