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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군위

군위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2 18:56 수정 2018.11.22 18:56

지적민원·무료법률상담

군위군은 지난 21일 효령면 장군4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지적민원 및 무료법률상담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청 담당공무원·변호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군위지사와 현장처리반을 편성 하여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방문 토지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접수와 무료 법률상담을 년중 20회 실시하여 240여건을 처리했다.
군은 지적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군청 까지 방문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2~3회씩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토지합병, 토지지목변경, 지적측량신청 등 지적민원에 대한 상담과 변호사에게 생활관련 법률전반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다.
김영만 군수는 농촌지역의 주민 고령화로 행정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토지관련 민원 및 생활과 밀접한 법률 궁금증 해소와 법률지식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관의 소통을 위한 섬김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위=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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