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21부터 26일까지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포함해 12월 14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예방과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취급 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과 직원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14명을 단속반 2개조로 편성해 지역 내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를 비롯하여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화목을 사용하는 327여 농가를 대상으로 단속반이 직접 방문해 사전 안내 및 계도 후 반복 점검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반복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