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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화/건강

‘처녀성 감별이라니’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03 15:05 수정 2016.10.03 15:05

이집트 인권단체, 국회의원 퇴출 요구이집트 인권단체, 국회의원 퇴출 요구

이집트의 한 여성 인권단체가 대학에 입학하려는 여성들을 상대로 처녀성 감별 테스트를 할 것을 주장한 국회의원 제명을 요청했다. 2일(현지시간) 이집트 현지신문인 알 마스리 알 요움은 한 여성단체가 국회의원인 일하미 아제나를 추방하고, 형사고발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인 일하미 아제나는 지난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 사이에 비공식적 결혼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녀성 감별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촉발했다. 비공식 결혼이란 청년 실업률이 높고 살만한 집이 부족한 현지에서 젊은이들이 무슬림 방식의 예식을 거치지않고 올리는 약식 결혼식을 뜻한다. 무슬림 사회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결혼을 금기시 해왔다. 이 여성 단체는 이 국회의원이 이집트 여성은 물론 남성, 그리고 국가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무슬림 국가인 이집트에서 젊은 여성의 처녀성은 전통적으로 가문의 명예로 받아들여져 왔다. 또 처녀성의 상실은 결혼 결격 사유로 통해왔다고 통신은 전했다. 카이로=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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