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치맥· 슈퍼 주류 배달, 야구장 맥주보이 허용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07 19:54 수정 2016.07.07 19:54

국세청이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 치맥 및 슈퍼의 주류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변화된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류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슈퍼마켓의 주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매장에서 주류를 직접 구매한 이후, 주류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포함되는 주류배달도 허용한다. 현재는 음식업소내 고객에만 주류판매가 허용되고 외부반출은 금지됐다.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도 허용된다.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으로서 타 법령의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장소를 확대해 입장객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전통주 통신판매수단도 확대한다. 현재는 전통주 판매 가능 인터넷 사이트를 제조자·우체국·aT공사·농협중앙회·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했다. 국세청은 무역협회의 kmall24 및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을 추가할 계획이다. 1인 1일 100병이하로 제한한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도 폐지해 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거래 불편을 없도록 했다.그동안 도매업자가 국세청 발부 검인스티커부착 차량으로만 허용하던 주류 소매점 운반을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원도 직접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단 운반 차량에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를 비치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과 업계 및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필요한 협의를 마친 후 이달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