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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덕

영덕군의회, 2019년 의정비 2.6% 인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9 19:43 수정 2018.11.29 19:43

2020년부터 3년간 ‘동결’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28일 2차에 걸친 심도 있는 회의를 개최했다.
두 번의 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2019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월 166만 7,250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확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의정비 결정은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동결됐던 것을 지난 2015년 월정수당을 6.9% 인상(연간 의정비 4% 인상)했고, 2019년 월정수당을 2.6% 인상(연간 의정비 1.55% 인상)하게 됐다. 이로써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영덕군의회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의정비는 올해보다 50만 7,000원 오른 3,320만 7,0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영덕군의회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함으로써 다음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된다. 
영덕=김승건 기자  seunggeon41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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