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구미

구미시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골칫거리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9 19:59 수정 2018.11.29 19:59

수용시 재원부족, 방치·해제시 난개발 우려

구미시가 2022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 적용으로 구미시도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효력 상실로 자치단체가 풀어줘야 한다.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 못한 토지 소유주들 권리 보호 차원에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에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 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의 불합치 판결로 국토부도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 6월 말까지 도시공원으로 조성치 못할 시 도시공원 부지는 일괄 해제된다.
이처럼 일몰제 적용으로 구미시는 재원부족으로 추진도 못하고 해제시 난개발이 예상돼 진퇴양난에 처했다.
구미시의 지난해 말 기준 ‘2020년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현황’을 보면 전체 583 개소, 면적은 약 20 ㎢ 에 이른다.
이 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66개소 3,3만㎢ ▲20년이상 261개소 6,8만 ㎢ ▲30년이상 156개소 9,2㎢면적이다.
이처럼 많은 면적의 도시계획시설을 장기간 묶어놔 재산권을 행사치 못해 지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몰제 해제 이후도 도로가 없는(맹지) 공원부지 등은 건축법상 허가가 나지 않아 무용지물이다.
구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류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시설은 583개소 20만㎢ 중 418개소 16만㎢로 총사업비는 보상가 등 1조9천770 여 억원이다.
이 중 도로가 351곳으로 4천780억원 △ 공원 30곳 1조1천억원 △녹지22곳 2천360억원 △기타15곳 1천 500억원 등 약 2조에 육박해 중앙정부 국비 지원 없이는 지자체 재원으로 불가피한 실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막대한 재원이 따라 구미시 재정상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다만 도로를 접하지 않는 맹지와 공원녹지의 경우 용도지역 및 구역적용과 건축상 제한을 받아 무분별한 난개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막대한 재원 부족 상 2년이 채 남지 않은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부작용 해결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자체의 기대만큼 대책을 내놓지 못하거나,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을 꺾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 6개 부처는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조성이 시급한 곳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최대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열악한 재정상황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대책은 지방채 이자 지원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 이후 해제돼 난개발이 예상되자 전국 자치단체들은 대책 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회도 최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2년 후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난개발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탄없는 대화와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 개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타 자치단체들의 일몰제 대비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미온적이다. 이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공원 개발 시 재원부족으로 엄두를 못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개발이 예상되더라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시의 경우 민자방식 공원 개발은 구미중앙공원과 동락공원, 꽃동산공원 등이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추진자를 선정,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게 된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당시 구미시의회가 제동을 걸자 시행사는 구미시에 행정소송을 해 패소했으며 그 후 토지 보상 문제로 지주들 100여 명이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각지자체들의 2년 후 일몰제 대책은 도시공원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으로 구미시 등 경북도내 지자체들도 일몰제 시행전 개발행위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해제 시 공원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의 반대 등 각종 어려움으로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구미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