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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군위

군위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운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9 20:29 수정 2018.11.29 20:29

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지난 2017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운영하고 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시 1천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시 1천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의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시 5만원부터 8주 이상 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한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 운영결과 지난해는 자전거 사고로 8명에 145만 원이 지급됐고, 올해는 최근 자전거와 차량 간 사망사고로 1000만 원을 보상 받는 등 2명에 1010만 원이 지급됐다.  김영만 군수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개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군위군이 자전거 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으니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위=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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