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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초선들, “‘당원권 정지’ 징계, 공정하게 적용하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9 20:36 수정 2018.11.29 20:36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29일 당 지도부에 ‘당원권 정지’ 징계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다.
초선 의원 모임 간사인 이양수 의원<사진>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선의원 모임 의결 사항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초선 의원 22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열고 당원권 정지 징계에 관한 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국당 당규의 윤리위원회 규정은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부정부패범죄 등 사안으로 기소가 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여당 시절에 정해진 것으로 야당인 현재에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규정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은 비박(非박근혜)계 권성동, 염동열과 친박(親박근혜)계 김재원, 엄용수, 원유철, 이우현, 최경환, 홍문종, 이현재 등 총 9명이다. 반면 비박계 홍일표, 이군현 등 의원도 재판에 넘겨져 있지만 복당 전 기소가 이뤄졌단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빠져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원내대표 선거 후 당원권 정지 징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당헌·당규 개정위는 12월 첫째주 월요일 소집해 약 한달 간 활동기간을 끝낸 후 비대위에 보고하고 전국위를 소집해 처리한다”며 “12월 말에서 1월 초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초선 의원들이 당원권 정지 징계의 ‘공정한 적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원내대표 경선 전에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정지 혹은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릴 경우 원내대표 경선 투표권 행사는 물론 출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임기 만료(12월12일) 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초선의원 모임 의견도 지도부에 전달했다. 당 일각에서 2019년도 예산안 처리 시기를 감안해 원내대표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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