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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포럼 공동개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9 20:42 수정 2018.11.29 20:42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사진)은 28일 자유와 인권연구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대법원장에게 ‘화염병 테러’를 가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지난 19일에는 대표성 논란이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동료법관탄핵촉구안’을 통과시켰고 사법개혁후속추진단장이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하는 등 법원 내부에서조차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공정성 회복이라는 명분하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포럼은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헌법 정신에 입각한 사법부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연설, 음선필 홍익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 이상현 숭실대학교 교수, 고영일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혁명적 정치변혁기’에나 등장했다”며 “기존의 헌법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교체된 정부?국회가 행하는 기존의 사법부를 초월하는 특별재판부의 설치는 명백한 헌법파괴의 한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는 토론을 통해 “(특별재판부가) 외양상 특별재판소 설치는 아니라 해도 실질상 특별재판소라고 볼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고 밝히며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대해 보다 선명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의 요구가 강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도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반영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매사 원칙을 중시하는 사회가 자기정제력을 가지듯 사법행정 농단을 대처함에 있어서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특별재판부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힘을 쏟는 것이 옳다”고 근복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정종섭 의원은 “법원의 관료화?정치화 그리고 행정권한의 비대화 현상은 사법 본연의 기능은 물론 법관의 재판결과를 왜곡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기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임의의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우리 헌법이 엄격히 보장하고 있는 사법의 독립이 침해되고 파괴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법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명백히 반할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리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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