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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격돌한 여야, “사적유용 방지”vs“사유재산 침해”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2.03 19:49 수정 2018.12.03 19:49

與 “교육목적 사용이 사유재산 침해 아냐”
野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는 구분해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 및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3일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유치원 3법’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유치원 3법’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공개회의로 열렸다.
여야는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와 회계 관리 방식의 일원화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대 쟁점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는 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안을 내놓은 한국당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이 제공되는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사유재산으로 돼있는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유재산을)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의원도 “(사립유치원의)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다만)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운영상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해주는가에 대해 (한국당은)고민의 방향을 맞췄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비의 사적유용을 막기 위해서는 회계 일원화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박용진 3법’에 사유재산의 ‘시옷’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회계투명성이 보장된다고, 교육목적으로 제대로 쓴다고 해서 사유재산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왔든, 국민 혈세에서 나왔든 교비는 교육목적으로 써야 한다”며 “(교비로)명품백을 사도 보조해준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도 “개인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동창회 총무를 맡으면 회비를 받는데, 자기 주머니에 들어와도 사비와 회비는 구분하지 않느냐”며 “(사립유치원 회계도)이것을 합쳐서 운영하게 되면 교비회계 목적에 혼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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