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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회계방식·지원금 정의 놓고 ‘팽팽’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2.04 20:31 수정 2018.12.04 20:31

국정감사 이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유치원 3법’을 놓고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했다.
여야는 특히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 방식의 일원화 여부와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그중에서도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는 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이 제공되는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사유재산으로 돼있는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박용진 3법’에 사유재산의 ‘시옷’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회계투명성이 보장된다고, 교육목적으로 제대로 쓴다고 해서 사유재산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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